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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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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6-07-03   |   장성군 공고 제2026-760호   |   건설과   공우선 ☎ 061-390-7818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