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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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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6-06-12   |   장성군 공고 제2026-688호   |   삼계면   김광수 ☎ 061-390-6986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6. 12. ~ 6. 26.(15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마. 공고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2) 교육대상: 장성군 삼계면 소속 1~2년차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6. 3. 17.(화) ~ 3. 18.(수) 09:00 ~ 13:00
                  ※ 교육 기간 중 1일 참석
     4) 교육장소: 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5) 문 의 처: 장성군 삼계면행정복지센터 민원팀(☎061-390-6986)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