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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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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남양휴튼 리버파크)

2026-06-08   |   장성군 공고 제2026-666호   |   민원봉사과   서광운 ☎ 061-390-7479
장성군 장성읍 기산리 일원 토지개발사업 「남양휴튼 리버파크」가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근거하여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 남양휴튼 리버파크
 2. 사업시행자 :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3. 지적공부 확정시행일 : 2026.  6.  8.
 4. 지적공부 폐쇄 및 작성 내역 : 붙임 참조
 5. 안내사항 : 지적공부 확정·시행에 따른 문의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061-390-747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