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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 설치(폐지) 고시
2026-06-05 |   장성군 고시 제2026-87호 |   민원봉사과 서광운 ☎ 061-390-747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 및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목록(2026년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1부.
2. 지적측량기준점 폐지 목록(2026년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1부.
3.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목록(노후정수장 현대화사업) 1부. 끝.
붙임 1.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목록(2026년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1부.
2. 지적측량기준점 폐지 목록(2026년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1부.
3.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목록(노후정수장 현대화사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