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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2026-06-04 |   장성군 공고 제2026-649호 |   세무회계과 박진희 ☎ 061-390-7292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제4항(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장성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4일
장 성 군 수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6. 4. ~ 2026. 7. 3. (30일간)
3.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제82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제4항
4. 송달내용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 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 등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성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문의사항 : 장성군청 관광복지국 세무회계과 경리팀(061-390-7292)
붙임 1. 귀속대상 세입세출외현금 목록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2026년 6월 4일
장 성 군 수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6. 4. ~ 2026. 7. 3. (30일간)
3.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제82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제4항
4. 송달내용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 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 등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성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문의사항 : 장성군청 관광복지국 세무회계과 경리팀(061-390-7292)
붙임 1. 귀속대상 세입세출외현금 목록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