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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군관리계획(소로2-1142)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사업시행자(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2026-05-28 |   장성군 고시 제2026-82호 |   지역개발과 나상욱 ☎ 061-390-7438
장성군 장성읍 기산리 일원의 장성 군계획시설(소로2-1142)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군계획시설(소로2-1142, 소로1-39, 소로1-40, 소로2-97) 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