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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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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2026-05-20   |   장성군 공고 제2026-606호   |   총무과   남재상 ☎ 061-390-704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 및 교섭참여에 대한 공고기간(2026. 5. 13. ~ 5. 19.)중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