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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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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구역 무단 점사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 송달 공고

2026-05-14   |   장성군 공고 제2026-582호   |   건설과   진철호 ☎ 061-390-7482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용?사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5.  14.

장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