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또는 PC에서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한컴오피스 뷰어 등을 설치하신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컴오피스 뷰어 다운로드
소하천구역 무단 점사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 송달 공고
2026-05-14 |   장성군 공고 제2026-582호 |   건설과 진철호 ☎ 061-390-7482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용?사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5. 14.
장 성 군 수
2026. 5. 14.
장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