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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 점용 허가 고시(삼계천, 침천 / 제2026-11호)
2026-05-13 |   장성군 고시 제2026-74호 |   건설과 진철호 ☎ 061-390-7482
「하천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5. 13.
장 성 군 수
2026. 5. 13.
장 성 군 수
| 첨부파일 | 지방하천점용 허가 고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