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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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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026-04-30   |   장성군 공고 제2026-555호   |   건설과   공우선 ☎ 061-390-7818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72조(원상회복명령 등)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