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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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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생활비용보조 신청 안내 공고

2026-04-29   |   장성군 공고 제2026-541호   |   지역개발과   백은성 ☎ 061-390-7431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16조의2(생활비용보조의 신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2(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 범위 및 기준)의 규정에 따라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신청 안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제지역은 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