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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주민 등 의견 청취 공고
2026-04-16 |   장성군 공고 제2026-502호 |   문화교육과 장성일 ☎ 061-390-848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전라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 등에 따라 건설공사 시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전라남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장수군청 문화교육과 문화자원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