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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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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 안내 및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공고

2026-04-08   |   장성군 공고 제2026-475호   |   총무과   홍유신 ☎ 061-390-7232
국민투표법 제42조(투표절차의 준용규정)에 따라 국민투표의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를 위한 전자우편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접수기간 : 2026. 4. 8.(수) ~ 4. 27.(월)
 2. 전자우표 주소 : siny1229@korea.kr
 3. 공고내용 : 붙임 1 참고
 
 붙임 : 1.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 전자우편 주소 공고 1부.
           2. 국외부재자신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