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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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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기분(정기분) 및 체납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6-04-07   |   장성군 공고 제2026-459호   |   환경과   백지윤 ☎ 061-390-7330
1. 공고제목 : 2026년 1기분(정기분) 및 체납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국세기본법」제11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2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 4. 7. ~ 2026. 4. 22.(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5. 본 공고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국세징수법」제24조(강제징수)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심판청구)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장성군청 환경과(☏ 061-390-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