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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 설치 고시(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2026-04-01 |   장성군 고시 제2026-41호 |   민원봉사과 선종원 ☎ 061-390-726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장성군 지적재조사사업(장성 기산, 장성 상오, 동화 동호1, 삼계 내계1, 황룡 황룡1, 황룡 장산1, 황룡 장산2, 북일 월계, 북일 문암, 북하 약수, 북하 중평, 북하 신성지구) 추진에 따른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