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뉴스·소식 > 장성소식 > 고시/공고

고시/공고

* 모바일 또는 PC에서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한컴오피스 뷰어 등을 설치하신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컴오피스 뷰어 다운로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야은지구 외 4개소]

2026-03-31   |   장성군 고시 제2026-40호   |   재난안전과   김용성 ☎ 061-390-7494
자연재해 발생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