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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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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군관리계획(대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026-04-01   |   장성군 고시 제2026-38호   |   지역개발과   한만희 ☎ 061-390-7433
장성 군관리계획(대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성 군관리계획(대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