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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인상 금액 공고
2026-03-18 |   장성군 공고 제2026-366호 |   교통에너지과 김시원 ☎ 061-390-707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및 전라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제6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를 인상하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