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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장성군 삼계면 내계리 84-2번지 일원 불법시설물)
2026-03-11 |   장성군 공고 제2026-327호 |   건설과 공우선 ☎ 061-390-7818
「국유재산법」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및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