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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월야(간)지구 수원공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ㆍ공고
2026-02-27 |   장성군 공고 제2026-266호 |   건설과 강상구 ☎ 0613907486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성 월야(간)지구 수원공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서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기 바라며, 토지조서 등 기재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장성 월야(간)지구 수원공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주소: 전남 장성군 장성읍 강변로 572-7
└전화: 061-390-8686
○ 사업위치: 전남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965-10외 3필지
○ 공고 및 열람기간: 2026.2.27 ~ 2026.3.15(16일간)
○ 이의신청방법: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 보상계획 신문공고: 생략(토지보상법 제15조1항, 20인이하)
붙임 1.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문(안) 1부.
2. 이의신청서 및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1부. 끝.
○ 사 업 명 : 장성 월야(간)지구 수원공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주소: 전남 장성군 장성읍 강변로 572-7
└전화: 061-390-8686
○ 사업위치: 전남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965-10외 3필지
○ 공고 및 열람기간: 2026.2.27 ~ 2026.3.15(16일간)
○ 이의신청방법: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 보상계획 신문공고: 생략(토지보상법 제15조1항, 20인이하)
붙임 1.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문(안) 1부.
2. 이의신청서 및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