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또는 PC에서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한컴오피스 뷰어 등을 설치하신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컴오피스 뷰어 다운로드
2025년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정기 수질검사 이행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6-02-19 |   장성군 공고 제2026-242호 |   환경과 황수민 ☎ 061-390-7364
「지하수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 중 수질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정기 수질검사 이행 안내문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수령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5년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정기 수질검사 이행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1)「지하수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2)「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 2. 19. ~ 2026. 3. 5.(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5. 지하수법 제40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장성군청 환경과 기후환경팀 (☎ 061-390-7364)
1. 공 고 명 : 2025년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정기 수질검사 이행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1)「지하수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2)「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 2. 19. ~ 2026. 3. 5.(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5. 지하수법 제40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장성군청 환경과 기후환경팀 (☎ 061-390-7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