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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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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 공개 모집 공고

2026-02-13   |   장성군 삼계면 공고 제2026-3호   |   삼계면   박지원 ☎ 061-390-6962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삼계면 주민자치회 활동에 참여할 제1기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 2. 13.(금) ~ 2026. 2. 27.(근무시간 중에 한함)
  2. 접수장소 : 삼계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3. 모집방법 : 공개모집 신청 접수, 각급 기관단체 추천 접수
  4. 모집인원 : 7명 내외             * 공고 마감일 기준 결원 상황에 따름
  5.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서,
     - 삼계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삼계면에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
     - 삼계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삼계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6. 구비서류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또는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피선거권 결격사유 부존재확인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