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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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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조정금 수령 재안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6-02-12   |   장성군 공고 제2026-220호   |   민원봉사과   김인혜 ☎ 061-390-748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재조사조정금(삼서 소룡1·소룡2·금산, 북이 모현2·신평지구) 수령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우편함투함)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조서 참조
2. 공고기간 : 2026. 2. 12. ~ 2. 26. (14일간)
3. 열람 장소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 별도의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1-390-7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