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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기준 변경 공고
2026-02-10 |   장성군 공고 제2026-203호 |   지역개발과 백은솔 ☎ 061-390-7359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장성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건축분야)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