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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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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신청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6-02-09   |   장성군 공고 제2026-196호   |   민원봉사과   김인혜 ☎ 061-390-748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2026년 장성군 지적재조사사업(북하 약수·중평·신성) 지구지정 신청 동의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조서 붙임참조
2. 공고대상 사업지구 :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북하 약수·중평·신성)
3. 공고기간 : 2026. 2. 9. ~ 2. 23.(14일간)
4.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 별도의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지적재조사 업무규정」제8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동의자) 및 동의 대상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1-390-7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