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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2026-02-06 |   장성군 공고 제2026-194호 |   지역개발과 백은솔 ☎ 061-390-7359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등에 따라 장성군에서 시행하는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록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명부순서 : 미지정 기관 → 신규기관 → 지정 이력 있는 기관(2025년 명부 순)
※ 명부순서 : 미지정 기관 → 신규기관 → 지정 이력 있는 기관(2025년 명부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