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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6-02-06 |   장성군 공고 제2026-188호 |   교통에너지과 김은지 ☎ 061-390-736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2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위해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2. 6. ~ 2026. 2. 20. (15일간)
다. 공고내용 : 첨부 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가. 공 고 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2. 6. ~ 2026. 2. 20. (15일간)
다. 공고내용 : 첨부 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