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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신규 지정 결과 공고
2026-01-30 |   장성군 공고 제2026-155호 |   주민복지과 박예은 ☎ 061-390-7307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수행할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신규지정 결과를 공고합니다.
붙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신규지정 결과 1부. 끝.
붙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신규지정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