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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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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026-01-21   |   장성군 공고 제2026-87호   |   주민복지과   박예은 ☎ 061-390-7307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CCTV 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