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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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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6-01-13   |   장성군 공고 제2026-56호   |   민원봉사과   김인혜 ☎ 061-390-748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에 의거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삼서 우치, 서삼 송현?모암, 북일 신흥1?신흥2, 북이 조양, 북하 대악2?성암)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폐문부재(우편수취함 투함)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 및 수취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