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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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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금고 협력사업비 총액 및 약정 금리 공고

2026-01-06   |   장성군 공고 제2026-15호   |   세무회계과   심영선 ☎ 061-390-7058
『지방회계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제4호, 같은 영 부칙 제2조 규정 및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6항에 따라 장성군 금고 은행에서 장성군에 출연할 금고 협력사업비 총액과 약정에 따른 대출 및 예금 금리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