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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 명령 공시송달 공고(불상2025-13)
2025-12-11 |   장성군 공고 제2025-1195호 |   교통에너지과 최용열 ☎ 061-390-7375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2. 11. ∼ 2025. 12. 25.(14일간)
3. 공고대상 : 1대(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공시송달 공고내용
가. 이륜차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이륜차를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자진처리(자진회수 또는 자진폐차)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에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의거 해당 차량과 내부의 물품을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이륜차 무단방치행위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제86조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20 ~ 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100 ~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라. 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자동차관리법」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거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6.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교통에너지과 교통복지팀(☎061-390-73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 2025. 12. 11. ∼ 2025. 12. 25.(14일간)
3. 공고대상 : 1대(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공시송달 공고내용
가. 이륜차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이륜차를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자진처리(자진회수 또는 자진폐차)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에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의거 해당 차량과 내부의 물품을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이륜차 무단방치행위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제86조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20 ~ 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100 ~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라. 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자동차관리법」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거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6.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교통에너지과 교통복지팀(☎061-390-73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