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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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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삼계면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재공고

2025-12-09   |   장성군 삼계면 공고 제2025-19호   |   삼계면   고운 ☎ 061-390-6962
□ 모집개요
    1. 모집기간 : 2025. 12. 09.(화) ~ 2025. 12. 15.(월) 09:00 ~ 18:00
    2. 접수장소 : 삼계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3. 모집방법 : 공개모집 신청 접수, 각급 기관단체 추천 접수
    4. 모집인원 : 00명(공고 마감일 기준 결원상황에 따름)
    5. 위원임기 : 2026. 1. 1. ~ 2026. 12. 31.
    6.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서,
      -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에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
      - 해당 읍·면에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
      - 해당 읍·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자격 제한대상
      -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 장성군의회 의원
      - 다른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신청하거나 선정된 사람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1조제1항제 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
    7. 구비서류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또는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피선거권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8. 선정방법 : 주민자치교육과정 이수한 사람 중 공개추첨 및 추천
    9. 교육관련 안내
      - 주민자치 기본교육(6시간)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최종 위촉(교육일정 별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