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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2025. 09. ~ 10.)
2025-12-09 |   장성군 공고 제2025-1186호 |   교통에너지과 김형철 ☎ 061-390-7379
「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1항(자동차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