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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의 지정(변경ㆍ폐지)에 관한 고시
2025-12-03 |   장성군 고시 제2025-181호 |   건설과 진철호 ☎ 061-390-7482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변경ㆍ폐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3일
2025년 12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