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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5-11-25 |   장성군 공고 제2025-1137호 |   건설과 김예빈 ☎ 061-390-7448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 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 2025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1. 25. ~ 2025. 12. 10.(15일간)
3. 대 상 자 : 4명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2025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끝.
1. 공고명칭 : 2025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1. 25. ~ 2025. 12. 10.(15일간)
3. 대 상 자 : 4명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2025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