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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한 '권역화 방역관리' 행정명령 공고
2025-11-24 |   장성군 공고 제2025-1136호 |   농업축산과 명형진 ☎ 061-390-8425
1.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6532(2025.11.14.)호, 전라남도 동물방역과-21141(2025.11.21.)호.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하여 ASF 방역을 위한 '권역화 방역관리' 관련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목 적: 양돈농장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확산 차단
나. 지 역: 장성군 관내
다. 대 상: 관내 양돈농장
라. 적용시기: 2025. 12. 1.부터 별도 공고 시까지
마. 주요내용
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즉시 신고
2) 양돈농장에서 ASF 발생 시, 발생시군이 소재한 권역의 돼지 및 분뇨에 대해 권역화 방역관리 실시(방역지역 해제시까지)
* 다만, 분뇨에 대해 권역화 방역관리는 평시에도 적용
바. 벌칙사항: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 문 의 처: 장성군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 (☎061-390-8425)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하여 ASF 방역을 위한 '권역화 방역관리' 관련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목 적: 양돈농장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확산 차단
나. 지 역: 장성군 관내
다. 대 상: 관내 양돈농장
라. 적용시기: 2025. 12. 1.부터 별도 공고 시까지
마. 주요내용
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즉시 신고
2) 양돈농장에서 ASF 발생 시, 발생시군이 소재한 권역의 돼지 및 분뇨에 대해 권역화 방역관리 실시(방역지역 해제시까지)
* 다만, 분뇨에 대해 권역화 방역관리는 평시에도 적용
바. 벌칙사항: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 문 의 처: 장성군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 (☎061-390-8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