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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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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시송달 공고

2025-11-24   |   장성군 공고 제2025-1134호   |   관광과   김동주 ☎ 061-390-7344
1.「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폐업한 영업자에 대하여「공중위생법」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영업 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사전통지하였으나,

3. 등기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