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또는 PC에서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한컴오피스 뷰어 등을 설치하신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컴오피스 뷰어 다운로드
군장소하천 정비사업 편입 보상토지 환매 공고
2025-11-24 |   장성군 공고 제2025-1129호 |   건설과 진철호 ☎ 061-390-7482
우리군에서 시행한『삼계면 군장소하천 정비사업』사업구역 편입 토지 중「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2024년5월20일 보상계획 공고(장성군 공고 제2024? 495호)와 관련하여 위 사업의 추진을 위해 보상하였던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 내지 제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환매권이 발생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장 성 군 수
2025년 11월 24일
장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