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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 시행계획(변경)의 취소 공고
2025-11-20 |   장성군 공고 제2025-1127호 |   건설과 진철호 ☎ 061-390-7482
소하천정비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삼계면 군장소하천 정비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취소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장 성 군 수
첨부파일
시행계획 취소 공고문(군장소하천정비사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