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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명정체험휴양마을)
2025-11-19 |   장성군 공고 제2025-1123호 |   농산유통과 윤복만 ☎ 061-390-8455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의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붙임과 같이 지정 및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공고 및 지정조건(명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