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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명정체험휴양마을)

2025-11-19   |   장성군 공고 제2025-1123호   |   농산유통과   윤복만 ☎ 061-390-8455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의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붙임과 같이 지정 및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