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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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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2025-11-19   |   장성군 동화면 공고 제2025-8호   |   동화면   기지은 ☎ 061-390-6913
관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 사실이 없어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1. 19. ~ 2025. 12. 04. (15일간)
    3. 공고대상 : 엄*식
    4.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사항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                        명으로 반송되어 위 사항을 공고하고자 함.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