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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추가운영 행정예고

2025-11-13   |   장성군 공고 제2025-1097호   |   민원봉사과   김태형 ☎ 0613907243
장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을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 목적 :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영상음성 기록장비)운영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사 업 명 : 장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3. 시 행 청 : 전라남도 장성군
4. 행정예고기간 : 2025. 11. 12. ~ 2025. 12. 2.(20일간)
5. 의견제출기간 : 2025. 11. 12. ~ 2025. 12. 2.(20일간)
6. 예고방법 : 장성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7. 관련 법률
  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라.「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마.「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의 3(예고내용 등)
8. 추가 운영예정 장소 및 운영대수 : 총 25대
9. 촬영범위 및 시간
  가. 촬영범위 : 근거리
  나. 촬영시간 :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욕설, 협박, 성희롱 등), 폭행, 
                       기물파손 등 위법행위를 하거나 위법행위 발생이 임박할 시
10. 운영목적 :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보호 및 증거보전
11. 운영관리 : 장성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12.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 출 처 : 장성군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61-390-7650)
  라. 제출양식 : 의견제출서 ☞ [붙임] 참조
  마. 문의사항 : 장성군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061-390-7243)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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