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법 위반 동물병원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025-11-07 |   장성군 공고 제2025-1076호 |   보건소 최하원 ☎ 061-390-8316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마약류의 저장), 제32조(처방전의 기재)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체납에 따라 납부 독촉 문서를 부과통지 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마약법 위반 동물병원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11. 7. ~ 2025. 11. 21.(15일간)
다.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마약법 위반 동물병원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11. 7. ~ 2025. 11. 21.(15일간)
다.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 첨부파일 | 공고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