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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소교량 재가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2025-11-05 |   장성군 고시 제2025-160호 |   재난안전과 권대환 ☎ 061-390-7495
「하천법」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실시계획 인가 고시문(전도소교량 재가설사업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