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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2025-10-13   |   장성군 장성읍 공고 제2025-24호   |   장성읍   박지현 ☎ 061-390-6816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거주불명 직권조치하여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수산4길, 장○민
  2. 공고기간 : 2025. 10. 13.(월) ~ 2025. 10. 28.(화) (16일)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4.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장성읍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