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025-10-02 |   장성군 공고 제2025-996호 |   교통에너지과 김진희 ☎ 061-390-7372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차량에게 원상복구 명령통지서 및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찹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자동차관립법 위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10.02. ~ 2025.10.16. (15일간)
다. 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붙임 참고
가. 공고명칭 : 자동차관립법 위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10.02. ~ 2025.10.16. (15일간)
다. 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