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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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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 점용허가 고시[약수천, 제 2025-26호]

2025-10-01   |   장성군 고시 제2025-142호   |   건설과   이동석 ☎ 061-390-7483
「하천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고시하고, 고시문을 [홈페이지][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