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위반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처분(4차) 공시송달 공고
2025-10-01 |   장성군 공고 제2025-989호 |   가족행복과 김현희 ☎ 061-390-7418
「노인복지법」제43조제1항제1호, 제43조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에 대해 4차 행정처분(사업폐지) 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노인복지법 위반 행정처분(사업폐지)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0. 1. ~ 2025. 10. 15.(14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처분근거 : 노인복지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붙임 공시송달 공고(사업폐지). 끝.
1. 공 고 명 : 노인복지법 위반 행정처분(사업폐지)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0. 1. ~ 2025. 10. 15.(14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처분근거 : 노인복지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붙임 공시송달 공고(사업폐지). 끝.